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오던 중 채무 과다로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변의 친구, 친구가족, 동료 등에게 “SM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으로 가수 F와 G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연예인 협찬사로부터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연예인들이 사용한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거나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실제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를 하는지 의문을 갖자, 협찬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12. 25.경 모(母) H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장 J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피고인 스스로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데 협찬사에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5. 3. 출고되는 아우디, 벤츠 등 5,000만 원 이하의 수입차량을 값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거나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외제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