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2. 5. 24.경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주금 5,000만 원이 납입되었고, 설립 당시 주주로 원고(52%)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E, F(각 12%씩)이 있었다.
나.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52%), E(12%), 참가인 C(24%), 참가인 D(12%)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15.경 참가인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을 전부 출자하였으나, 편의상 참가인 C(24%), D(12%) 등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2. 15.경 참가인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참가인들 명의의 주식 36%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의 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의 주금 5,000만 원이 납입된 사실,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약 10년간 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주주에 대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 대표이사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