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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0 2014가합11087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0. 2. 28. 자신을 피보험자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1999. 12. 30. 피고 B 피고 A과 부부사이였다. 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보험계약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만원(제1보험계약) 내지 2만원(제2보험계약)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각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원고(당시 상호 지에프엠아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병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A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4. 11. 18. 원고는 피고 A에게 2001. 9. 17.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2005. 1. 11.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은 시효로 소멸되어 이를 제외함.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증의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04. 12. 23.까지 3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 11. 18.부터 2013. 12. 16.까지 총 35회에 걸쳐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증, 급성 기관지염, 천식, 협심증, 뇌경색,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1,426동안 입원하였다.

피고 A은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7,373,8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구분 사고일자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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