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5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76.5㎡, 2층 476.5㎡, 3층 499.1㎡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86,341,00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이 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23. 이전에 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