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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23:1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아라뱃길 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구 작전동 103 수협 앞 노상까지 약 2km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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