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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46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합46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상가 206호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상가 총무를 맡고 있으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가 주차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9. 03:35경 위 C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뒤 적재함에 있는 전단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 하였다.

2.『2013고합568』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서운동 고가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8경 같은 구 작전동 103-20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상대 당시 화재상황 확인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따른회시(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CCTV사진, 현장사진, CCTV자료CD 『2013고합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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