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772,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