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사거리 편도3차선 도로를 은아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시청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V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73,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