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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47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인근에 있는 잠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 A(56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2. 7. 02: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각 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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