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338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고 운동장에서 피해자 B(37세)과 말다툼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양 팔을 누르고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외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9세)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A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입술에 피가 묻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