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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08 2017고정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8.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제 3 동 상층 D에 피해자 C(41 세) 와 함께 수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0. 21:00 경 위 수용 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4:00 경 위 교도소 운동 장내에서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쪽 귓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 경 위 수용 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 21:00 경 위 수용 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담요를 목 부위까지 덮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 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위 교도소 제 3수 용동 하층 G에서 피해자 F(51 세), E(37 세) 와 함께 수용되었고, 평소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을 자주 만져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1. 18:3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 F과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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