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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한성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만 원을 저금리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니 346,000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관리책인 D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G이라는 사람이 인출하고 있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녀의 집 앞에 갖다 놓은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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