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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9 2018가합100984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고철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고철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7. 3. 23.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D ㈜E 단지 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류 약 5,000톤을 kg당 260원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 이 계약을 위해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 B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금 이억 원(₩200,000,000)을 3월 24일 지불한다.

제8조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3월 23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로 한다.

계약종료일 후 일주일이 지나면 전체 지불한 금액에서 고철대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갑”은 “을”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원고는 2017. 3. 23.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고철공급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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