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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9 2019가단282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3. 7.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E 사단법인 F의 충남지부(지점)이나 이와 같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은 2015.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2015. 12. 30.부터 2018. 12. 30.까지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고철류(비철 포함) 일체를 원고에게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철 판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받고 계약 종료시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E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고철류 처리를 위탁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은 2018. 4.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의 의무를 2018. 8. 20.까지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D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에 따라, 피고 C, D는 각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고철 판매 보증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20. 3. 7.부터, 피고 C은 2019. 6. 5.부터, 피고 D는 2019.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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