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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30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시 수취인 명의 금액 1 2013. 7. 18. C 5,000만 원 2 2013. 7. 23. C 5,000만 원 3 2013. 7. 29. C 5,000만 원 4 2013. 9. 3. C 3,000만 원 5 2013. 9. 9. C 2,000만 원 6 2013. 9. 30. 피고 50만 원 7 2013. 10. 2. C 3,355만 원 8 2013. 10. 2. 피고 1,055만 원 9 2013. 10. 2. 피고 300만 원 합계 2억 4,760만 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인 C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에 일정한 이자를 보태어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2013. 7. 18.부터 2013. 10. 2.까지 피고 또는 C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4,7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4,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위 대여금 2억 4,760만 원에 240만 원을 보태어 2억 5,000만 원을 원금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7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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