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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141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장하는 기초사실 (1) D은 2013. 10. 8. E과 부산 남구 F 대 331㎡ 및 지상주택과 G 도로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H부동산 대표인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는 2013. 10. 12. 합의해제되었다.

(2) 그런데 E은 2013. 11. 7. C, I와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으로 평가하고 경남 남해군 J 답들을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고 차액 1억 9,000만 원을 C, I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역시 피고 B의 중개로 체결하였다.

(3) 한편 E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C는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12. 9.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계약일을 2013. 10. 15.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 및 E 등에게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법률적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2억 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E과 C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중간매수인인 C를 빼고 D과 원고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2억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보다 비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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