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삼환까뮤에게 1,37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부터 2011. 11....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삼환까뮤(이하 삼환까뮤라고만 한다.)와 원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8년 11월 중순경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고,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가 발주한 익산시 장신동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뒤 2008. 12. 23. 피고와 각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B이라는 건설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원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고만 한다.), 원고 주식회사 세보엠이씨(이하 세보엠이씨라고만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공동수급체가 수주하는 공사 중 95%에 해당하는 건축, 토목, 기계 부분은 원고 A와 원고 일신건영이 6:4의 비율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소방 부분은 원고 세보엠이씨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만 한다.)와 위 공동수급체는 2008년 11월 중순경 피고가 발주한 제주시 하귀동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뒤 2008. 12. 23. 피고와 각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수급인 공사지구 공사대금(원) 준공일자 1 삼환까뮤 익산 장신 지구 A1BL 1공구 33,945,833,000 2010. 9. 24. 2 삼환까뮤 익산 장신 지구 A3BL 3공구 25,110,954,000 2010. 9. 11. 3 벽산건설 익산 장신 지구 A2BL 2공구 23,627,787,000 2010. 9. 11. 4 삼환기업 제주 하귀 지구 55-IBL 1공구 51,036,084,000 2010. 9. 8. 5 공동수급체 제주 하귀 지구 C 28,312,863,100 2010. 9. 9. 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 각 공사 도급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은 각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