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900,736원 및 그 중 354,424,706원에 대하여는 2012. 11. 16.부터 2015. 1. 24...
이유
기초사실
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공동수급체(원고 49%, 피고 51%,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8. 9. 2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용인 구성지구 중로2-84호선 및 탄천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준공기한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공사중단 당시의 준공기한은 2012. 5. 31.이었다.
공사명 : 용인 구성지구 중로2-84호선 및 탄천정비공사 계약금액 : 5,000,294,000원 착공일자 : 2008. 11. 5. 준공일자 : 2009. 9. 30. 계약보증금(원고) : 245,014,406원 계약보증금(피고) : 255,014,994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1.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공동도급 운영 내부 약정서(이하 ‘이 사건 내부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도급 운영 내부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사전 작성된 공사 집행에 관한 약정서의 제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용인구성지구 중로 2-84호선 및 탄천정비공사(이하 “본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동도건설㈜ A(이하 “동도”라 한다)과 ㈜모아종합건설 B(이하 “모아”라 한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공사의 내용)
1. 공사명 : 용인구성지구 중로 2-84호선 및 탄천정비공사
2. 발주처 : 대한주택공사
3. 공사금액 : 전체분 5,000,2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