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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00,000원과 퇴직금 2,412,644원 합계 9,612,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926,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E 등 피해 근로자 7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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