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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정6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상 콘텐츠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6,889,070 원 및 퇴직금 3,040,199원과 2015. 8. 3.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4,737,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 F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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