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7고정13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주) 실제 경영자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8. 6.부터 2016. 5. 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G의 퇴직금 8,552,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