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5 2017고정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8.부터 2016. 3.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35,5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4. 24. 제 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