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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4 2017고정43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4.24 톤, 연안 자망 ㆍ 복합, 승선 정원 5명, 평 택 권 관 항) 및 무등록 바지선( 가로 2m × 세로 2m, 상부는 목재, 하부는 대형 스티로폼 3개의 부력 재로 구성)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부터 바지선( 가로 2m × 세로 2m, 상부는 목재, 하부는 대형 스티로폼 3개의 부력 재로 구성) 을 공유 수면 관리 관청인 평택시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소재 평 택 항 서부두 앞 해상 (Fix 36-56.85N, 126-49.69E )에 본인 소유의 C가 출ㆍ입항을 편하게 하기 위해 C의 닻에 로프를 묶어 고 박 시켜 평소 어업에 사용되는 닻 (2Kg ~3Kg) 3~4 개를 사용하는데 이용, 공유 수면을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A) 소유 공유 수면 불법사용 바지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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