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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8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거나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공유 수면 인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장림 항 입구 해상에서,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 부터의 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의 대형 바지선 (20m x 10m) 을 작업용으로 장기간 계류하여 공유 수면을 사용 공소장에는 ‘ 점용’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기록 등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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