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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정1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목포시 율도에서 구례도 사이 해상의 공유 수면( 북 위 34-48.00, 동경 126-20.30 )에서 무등록 바지선( 가로 약 5m, 세로 약 5m) 을 낚시 영업 목적으로 정박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해상 바지선 설치 장소 전자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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