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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F’ 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합계 10,310건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ID ‘D’ 실사용자 관련, 피의자 취득한 범죄 수익금, 압수물 분석)

1. 음란물 채증 사진, 출금내역, 현장 채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0건이 넘는 다량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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