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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노4379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의 반환보증 금과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창고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의 반환 보증금과 창고의 임차 보증금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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