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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868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돈이고, 피고인이 장부에 사용처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고,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과 일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과 일부 업무상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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