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성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9.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기재 ⑤ 부과세액란의 각 부과처분 중 ⑥ 정당세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디에스디삼호에 대하여 2014. 5. 1.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2014. 5. 8.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원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2014. 1. 6. 이 사건 처분이 있었고, 2014. 1. 9.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 원고 디에스디삼호는 2014. 5. 20., 원고 한국토지신탁은 2014. 1. 29. 각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청구기각결정에 따라 2015.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세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적어도 그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과는 달리 지방세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은 없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일이 2015. 5. 13.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원고 한국토지신탁의 심판청구를, 2015. 4. 10. 원고 디에스디삼호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 사실, 원고 한국토지신탁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2015. 2. 12. 심판대리인인 세무사 소외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디에스디삼호의 심판청구기각결정일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이 90일 이내이고, 원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심판청구기각결정이 송달된 날인 2015. 2. 12.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5. 13.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2.”를 “3.”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은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출하였으나 장래 환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당초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조합에 체비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조합원들이 환지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거나, 금전청산을 받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지 않아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여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비용에 위 각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채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서도 위 각 부담금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일 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담금은 농지나 임야 등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화 하는 등 토지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어 종국적으로는 위 각 부담금을 건물취득비용에 포함한 취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고, 현금청산을 하거나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게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과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제3자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건물을 신축할 용도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므로, 위 각 부담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 건축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성고에 대한 가액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 원고들이 예시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위 각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 “3.”을 “4.”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