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1인)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1인)
변론종결
2016. 4.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기재 ⑤ 부과세액란의 각 부과처분 중 ⑥ 정당세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998,094㎡에서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4. 11. 2.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원고 디에스디삼호’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1, 2, 4블럭 및 주상복합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지들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 따라 A1 블럭, A2 블럭, A4 블럭, E1 블럭(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디에스디삼호는 A1 블록, A4 블록, E1 블록 위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신축하여 2010. 8.경 및 2010. 9.경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원고 디에스디삼호로부터 이 사건 부지 중 A4 블럭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신탁회사로, 위 A4 블럭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9.경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취득한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0. 8.경 및 2010. 9.경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 및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 부지 |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금액(원) | ||
이 사건 건축물분 | 지목변경분 | 합계 | ||
원고 디에스디삼호 | A1, A2, E1 블럭 | 26,901,682,890 | 5,410,176,730 | 32,311,859,620 |
원고 한국토지신탁 | A4 블럭 | 11,727,967,330 | 1,939,360,130 | 13,667,327,460 |
라.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훼손부담금, 해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30.부터 2013. 10. 4.까지 원고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부담금 중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훼손부담금을 추가하고,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가액에 해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추가하여, 2014. 1. 6. 및 2014. 5. 2.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조성한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인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5항 제3호 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고, 어떠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물건취득을 위하여 지급되었거나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먼저,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 법 제7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0,000㎡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0,000명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 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인구는 26,860명으로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394호) 제21조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이 사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위 행정법규에 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 발생하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 2006. 10.경 체결된 협약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분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하수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 등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구 폐기물시설촉진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부담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금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 2008. 2.경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위 폐기물처리부담금 역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부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가액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초지법(2010. 4. 12. 법률 제10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 구 농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지, 초지, 농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이 각 발생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82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를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지목변경비용 즉 간주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위 각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 개발제한구역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부과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부지를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대지로 조성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지목변경비용 즉 간주취득비용에 포함되고, 실제로 위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표] 과세처분 목록 및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