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합52349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193 (2009.05.19)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09구합523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3.25.

판결선고

2010.4.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4. 소외 정AA로부터 ○○시 ○○동 369-17 토지 1,0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과세가액이 848,515,400원[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2,039,515,400원으로 계상한 후 채무 1,191,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임을 전제로 산정된 증여세를 2007. 11. 14. 신고 및 자진납부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과소평가액 46,501,8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8. 11.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684,156,9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조세심판원은 2009. 5.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 제3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BB의 직원고CC이 송달할 장소에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정본을 2009. 5. 22.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