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8. 20.부터 2012. 5. 1.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는 2018. 1. 2. 원고가 2011년 2기에 거래처인 D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3매 합계 55,08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1년도 2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55,080,000원을 불공제 처리하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57, 14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9.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이 2018. 11. 21. 원고의 대리인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2018. 5. 25.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가공매입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을 감액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8. 5.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