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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01:0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강사거리 쪽에서 E지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0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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