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7. 21:23경 전남 강진군 D마을 앞 도로에서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적색 피이 드럼이 세워진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봉고Ⅲ 화물차로 도로 중앙에 세워진 피해자 주식회사 H 관리의 피이 드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피이 드럼 3개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피해물 피해자 전화 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