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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2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7307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가을경 E에게 6,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은 D에 대하여 E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원고, E,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2009. 11. 2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부산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09가단147307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가 2014. 1. 16.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342), 원고는 2015. 4. 29.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14,687,6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 29. 변론이 종결되고, 2016. 2. 19. ‘D의 A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4,742,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1458), 위 판결에 대한 D의 항소가 2016. 9. 9.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6나3697)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의 이유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여금 판결 선고 후 A은 2010. 7. 12.경 D와 사이에, 위 대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5,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이를 2010. 10. 7.부터 6개월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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