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2구합369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에게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32-1 외 2필지 중 67,2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최종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 본 신청지는 금곡2리 마을의 주택 및 축산시설물 등과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신규개설 예정 진입도로는 10 내지 50m 이내에 근접하고 있어 사업시행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의 건강 피해와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장애, 사생활 침해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 신청지는 지방도 367호선에서 직가시되는 지역으로 기존 채석 단지 인근의 새로운 능선 중간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신규 석산 개발에 의한 토석채취는 국토,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신청지의 임야 형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생활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중대하여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의 이용보다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자연생태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국토환경보전차원에서 산지를 보전하는 것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토석채취허가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추가 요구사항, 즉 경사도 등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등의 기준 준수, 채석의 경제성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