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경 피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등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52,043㎡(이하 ‘이 사건 대상지’라 한다)에 1,335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6. 12. 9. 용인시에 협의요청을 하였고, 2016. 12. 15. 용인시와 이 사건 제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D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2017. 3.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안을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안수용 불가사유>
가. 용인도시기본계획 불부합 및 개발 부적합 -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사업시행시 도시공간구조 및 지표 등 훼손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및 난개발 등 우려와 주거환경 피해 예상
나. 도 입지기준 부적합 - 신청지는 자연녹지 24.4%, 보전녹지 75.6%로 입지기준 부적합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에서의 입지기준: 자연녹지지역이 50% 이상
다. 기반시설 부담기준 부적정
라. 원고는 2017.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가. 부분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