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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2142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서불수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경 피고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등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52,043㎡(이하 ‘이 사건 대상지’라 한다)에 1,335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6. 12. 9. 용인시에 협의요청을 하였고, 2016. 12. 15. 용인시와 이 사건 제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7. ‘D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2017. 3.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안을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안수용 불가사유>

가. 용인도시기본계획 불부합 및 개발 부적합 - 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사업시행시 도시공간구조 및 지표 등 훼손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 및 난개발 등 우려와 주거환경 피해 예상

나. 도 입지기준 부적합 - 신청지는 자연녹지 24.4%, 보전녹지 75.6%로 입지기준 부적합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에서의 입지기준: 자연녹지지역이 50% 이상

다. 기반시설 부담기준 부적정

라. 원고는 2017.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가. 부분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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