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구합5037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E, F, G, H 토지 중 20,500㎡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 나.

피고는 2019. 11. 27.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가사유 : 신청지는 주요 도로 및 인근 마을에서 노출이 심하고 주변 토지이용현황은 경지정리 된 우량한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개발시 농촌 자연경관 훼손과 정주 여건 악화 초래,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일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신청지에서 배출되는 우수가 토사측구로 유입되어 개발시 토사 유출로 인해 하부의 농경지에 악영향을 미침, 주변 지역에 법정 보호종인 수달, 삵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보다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임 불가근거 :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에 기초하고,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 마을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조망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주위에 기존의 차폐수에 더하여 차폐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농촌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인근 마을 주민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②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