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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3224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건축허가 신청 1) 원고는 기존에 충북 음성군 C 목장용지 3,240㎡, D 목장용지 4,078㎡ 합계 7,318㎡ 지상에 축사와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현재 건축면적 4,349.35㎡인 축사(이하 ‘이 사건 기존 축사’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기존 축사 부지 및 충북 음성군 E 임야 6,556㎡ 합계 13,874㎡(이하 ‘이 사건 증축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증축 축사’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 신청’이라 한다). 3) 또한 원고는 같은 날인 2017. 5. 24. 충북 음성군 B 임야 16,851㎡ 2017. 6. 26.자로 15,785㎡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중 12,445㎡, F 임야 3,432㎡, G 전 2,479㎡, H 전 795㎡ 합계 19,151㎡(이하 ‘이 사건 신축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5,870.24㎡인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 축사’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축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 신청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처분 및 행정심판의 경과

가. 사업특성 상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를 야기하며, 축사 운영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 등이 유출될 경우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은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일이 이난 처분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허가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허가 불가함. 1)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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