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1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 08:07 경 동인 천발 용 산행 D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9 번째 객차 내( 역 곡- 구로 역간 운행 중 )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의 뒤에 바짝 붙어서 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8 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08:25 경 동인 천발 용 산행 F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5 번째 객차 내( 개봉- 구로 역간 운행 중 )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의 왼쪽 옆에 등지고 서서 자신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2 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피해자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2016. 5. 17.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2회나 더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