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5. 11: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의 나사를 푼 다음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창문을 통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 낮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여름 낮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쪽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여름 낮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않은 창문을 통해 그 곳 안방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여죄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