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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13:50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 내에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갔고, 이를 피해 자가 따지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로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에 걸쳐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7. 2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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