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1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 10:40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청소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9.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