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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를 인지하였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교차로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아울러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트랙터의 길이나 구조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전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이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좌회전에 앞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시속 10km 내외로 운행하였으므로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운행한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한 114.5km/h의 속력으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인의 트랙터를 충돌한 점, ④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서행운전의무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해 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해올 것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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