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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 도로 바닥에 정지선 표시와 도로 우측 변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위 신호표지에 따라 교차로 진입 직전에 차량을 일시정지 후 그 곳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상태를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위 교차로를 자은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6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표지판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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