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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17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3. 11. 20. C을 상대로 5억 원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6.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9448). 2)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7. 3. 30. ‘C은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4055). 나.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1)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10. C은 D과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17. 위 매매예약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D을 상대로 위 매매예약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4. 28.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5024). 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2.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나3329),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8다9807).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매매대금반환 청구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1. 10.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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