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3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1:45경 서울 강남구 B 번지불상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1 소재 양재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량을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내용의 위험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