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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2:45경 서울 강남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C의 진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당시 도리어 보행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높고 이 사건 이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사고 정도는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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