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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89
사기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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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2, 13, 18, 19, 2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B, C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미리 순서가 맞춰져 있는 속칭 ‘탄’카드를 이용하거나 패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2. 10. 10. 18:00경부터 인천 남구 J 403호에 있는 ‘K상사’ 사무실에서 B, H, G, L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B가 피고인 C이 카드를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기도박에 가담하면 딴 돈의 반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B는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1. 11:00경까지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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