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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9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D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와 피고인 A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E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 판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 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E와 피고인들은 미리 짜고 마치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C, E, 피고인 A은 2014. 3. 6. 17: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돈 4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는 판돈 1,130만 원을 가진 다음 C, E,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미리 약속한대로 C의 신호에 따라 이기거나 지고, 호구 역할의 피고인 B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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